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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제외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면적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2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 제외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면적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저 기준면적은 264㎡(80평)에서 661㎡(200평)로 확대됐다.

시·읍·면 지역 주택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최저 기준면적을 물었다. 최저 기준면적은 264㎡(80평)에서 661㎡(200평)로 확대됐다. 이는 1993.08.27 공포된 대통령령 제13965호의 개정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 중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대상은 시·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중 주택부속토지에서 시?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은 264㎡(80평)에서 661㎡(200평)로 확대되었음.

본문(원문)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중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시.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을 264㎡(80평)에서 661㎡(200평)로 확대 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ㆍ읍ㆍ면 지역 주택부속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최저 기준면적

회답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중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시.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을 264㎡(80평)에서 661㎡(200평)로 확대 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20 (<time datetime="1993-09-18">1993.09.18</time> 회신), "과세 제외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면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21)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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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