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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 부담특약이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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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특약을 공동작성해 기한 내 입증하면 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소유권 이전 전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담특약을 공동작성해 기한 내 입증하면 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신고서를 늦게 제출해도 전소유자 부담특약이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전소유자 보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했다. 전·후소유자가 이를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이전전의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자임.
본문(원문)
1.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이전전의 소유자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8.31까지 전.후소유자가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입증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집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부담신고서”를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전소유자 부담특약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때 전.후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의 배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고 전소유자가 자신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신고기한 경과의 영향.
회답
1. 전소유자 부담특약이 있고 전·후소유자가 이를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08.31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입증하면 전소유자가 해당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2. 토지초과이득세부담신고서를 신고기간이 지나 제출했더라도 전소유자 부담특약 사실이 확인되면 위 규정을 적용한다.
3. 전·후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 배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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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33 (1993.09.20 회신), "전소유자 부담특약이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31)
- 원 제목
- 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