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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하치장 면적도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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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관관리 평균면적의 1.2배 초과분은 과세되며 허가면적도 실제 사용되어야 한다.
허가받은 하치장용 토지와 위험물 시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보관관리 평균면적의 1.2배 초과분은 과세되며 허가면적도 실제 사용되어야 한다. 위험물 시설 부속토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더 큰 면적 범위 안에서 과세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하치장, 야적장 또는 적치장용 토지이다. 별도로 위험물 저장·보관·판매 시설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과세 제외 범위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하치장용 토지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 토지 등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3)의 경우 하치장용 토지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되며, 법령에 의하여 보관면적을 허가 받은 면적이더라도 사실상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이어야 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 등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의 면적중 큰 면적 범위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허가받은 시설 및 보관면적인 하치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로 과세되는지.
2. 위험물 시설물의 부속토지는 어느 범위에서 과세 제외되는지.
회답
1. 하치장용 토지는 보관·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면적이라도 사실상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이어야 함.
2. 위험물 저장·보관 또는 판매 시설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의무 확보 최소면적의 1.1배 중 큰 면적 범위 이내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과세 제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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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22 (<time datetime="1993-09-18">1993.09.18</time> 회신), "허가받은 하치장 면적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23)
- 원 제목
- 허가받은 시설 및 보관면적인 하치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로서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