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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29 (<time datetime="1993-09-20">1993.09.20</time> 회신), "중고차 매매업자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27)
- 원 제목
-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