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1
외지인 소유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지인이 소유한 임야와 무주택자 소유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외지인 소유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 과세제외된다. 무주택자 소유 나대지는 건축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별 규정 면적 범위에서 제외된다.
5,502
외지인 소유 임야와 맹지는 토초세가 제외되나? 6대도시를 제외한 시지역 임야의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09.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지인 소유 임야와 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 등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외지인 임야는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 요건을 갖춰야 3년간 제외되고 맹지는 소유 상황별 요건이 적용된다. 무주택자 맹지는 일정 면적까지, 유주택자 나대지는 취득 후 도로편입·수용 등으로 생긴 잔여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03
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04
상속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가? 2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모가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1990년부터 5년간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과세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되어 1990~1992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5,505
상속주택 보유자의 나대지에도 토초세가 부과되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상속받은 주택포함)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소유한 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해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되지만 주택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5,506
도시계획시설 연접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는 제외
기타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제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된다.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07
도로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도로와 기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와 기타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앞서 보낸 회신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이46014-293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08
개인 공장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나?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개인소유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기타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축물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와 공장 부속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개인 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09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비과세 기간은 언제인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한해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0
소유자가 다른 기존 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던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동법상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5,511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유자가 달라도 해당 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1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본인 소유토지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하여 1990.01.01이후부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본인 소유토지 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13
도로 편입으로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14
도로 편입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5
집단이주지역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인가?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 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시책에 따른 집단이주지역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주자가 사용하며 1989.12.31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 규정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질의 대상토지는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5,516
진행 중인 건물은 어느 기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는 과세기간 전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 전부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517
사실상 농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대지·잡종지·임야이나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18
연접한 여러 필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연접하여 있는 대수필지의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관련 법령에 의하며 연접하여 있는 필지의 토지가 일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를 일괄 사용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여러 필지를 일괄하여 부속토지로 사용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19
분묘가 있는 임야는 비과세되나?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 비과세되나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거나 당대에 취득·신규설정한 금양임야는 비과세되지만 호주상속인 소유 임야에 한한다.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20
재개발지구 편입 후 산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경우이므로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제한구역의 토지가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21
도시계획구역의 재촌·자경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 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3년간 과세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ㆍ자경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편입 당시 6월 이상 거주·직접 경작하고 1992.12.31에도 계속 재촌ㆍ자경하면 3년간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 토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5,522
손자에게 이전한 과수원도 상속농지인가? 재촌ㆍ자경하던 조부의 과수원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등기이전하였을 경우 상속농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던 조부의 과수원을 손자에게 등기이전한 경우 상속농지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이전한 과수원에는 상속농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손자가 조부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이 적용 배제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23
직장 때문에 이농하면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재촌ㆍ자경) 하던 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 후 5년간은 과세제외 되며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던 농지소유자가 직장 관계로 이농한 경우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이농 후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5,524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도 편입된 날부터 3년간은 과세제외 됨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과세제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에도 3년간 과세제외된다. 편입 전에 해당 농지를 재촌·자경하고 있었던 경우이다.
5,525
상속받거나 새로 설정한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나? 조상의 문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 이전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 비과세 되나 이 경우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와 당대에 취득하거나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상 문묘가 설치된 상속 임야와 일정 금양임야는 비과세되지만 호주상속인 소유에 한한다. 금양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26
임야에서 20km 이내 거주하면 과세 제외되나?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 제외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를 현지주민이 소유하면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된다. 분묘가 있는 상속 임야 등의 비과세는 호주상속인인 장남 소유 임야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27
시행일 전 이농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시행일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제외 함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의 과세제외 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세제외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5,528
부자 공동건물의 아버지 토지는 임대용으로 과세되는가? 아버지 소유토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건물을 건축하여 1991.02.18 준공검사를 마쳤어도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는 대지면적의 1/2에 대하여는 임대에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부자가 공동건물을 지은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아버지가 소유한 대지면적의 1/2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5,529
여러 가구원이 나지를 가지면 과세제외 순서는?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제외 순서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서이고,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의 여러 구성원이 나지를 소유한 경우 과세제외 순서를 물었다.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 순으로 과세제외를 적용한다. 한 사람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지역과 과세표준 유무에 관계없이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30
면류건조장은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가?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면류건조장 등 건조에 필요한 특정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물에 포함하여 연수원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경계구역 안의 면류건조장 등 부대시설물을 공장건축물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조에 필요한 해당 특정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물에 포함한다.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조용 특정부대시설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관련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31
쓰레기 매립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리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리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532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기타 건축법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도로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3
농지로 이용하는 개간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실질적으로 농지를 이용되는 개간 임야는 농지로 보아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되며 읍ㆍ면지역 즉 농촌지역의 임야로서 현지주민이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6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로 이용하는 개간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개간 임야는 농지로 보아 재촌·자경하면 제외되고 일정 농촌 임야도 6년간 제외된다. 현지주민이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한 읍·면지역 임야여야 한다.
5,534
공원지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35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대상이면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36
종료일에 과세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하며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의 세액계산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였지만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한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의 세액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37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 후 5년간은 과세제외 되나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됨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농지의 과세 제외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농 후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별도 기간이 적용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된 이농농지는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5,538
재촌·자경 중 이농하면 언제까지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 후 5년간은 과세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 1990.01.01부터 계산함
기타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이농 후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한다.
5,539
감자로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과세되나? 회사의 자본감자 결의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반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른 반납은 증권 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5,540
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41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09.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하치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전 제한에는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하치장 면적 기준을 초과한 토지는 과세되며 허가면적도 실제 보관관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42
농지가 재촌·자경 과세제외 대상이 되려면?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기타 - 199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의 재촌·자경 여부와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해당 날짜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이번 과세기간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3
당대에 취득한 분묘 임야도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하여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금양임야로 인정하여 비과세됨
기타 - 1993.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증여 등으로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비과세 금양임야인지 물었다.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선대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금양임야로 인정된다. 비과세 인정 범위는 3,000평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44
건축 중인 토지도 주택 부속토지로 보나?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
기타 - 1993.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질의 토지는 공사 중단 후 진척이 없어 유휴토지이나 무주택자의 주택신축용 나대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45
부모·자녀가 토지와 건물을 나눠 가지면 임대용인가?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가족 관계로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처럼 1992년 2월에 건축물을 준공해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46
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 건축법 1993.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토지에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 공사를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7
경계가 있는 토지는 어디까지 부속토지인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토지에 한하여 부
기타 - 1993.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주택 부속토지 범위를 물었다. 경계 안 토지는 부속토지로 보며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만 인정한다. 해당 토지가 경계 안에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48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
기타 - 199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1필지의 나지 중 264㎡ 이내이며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 이내인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 소유자의 나대지는 과세된다.
5,549
용선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용선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과세문서임.
기타 - 199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용선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와는 다르게 취급한다.
5,550
어떤 토지가 연수원용 부속토지인가?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식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하며 지목에 관계없이 조경시설, 휴식시설 기타 연수생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설비용토지는 연수원용 부속토
기타 - 1993.09.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일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수생 여가시설용 토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지적법상 하천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