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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7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쓰레기 매립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후 폐기물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영 제23조 제1호의2 규정을 적용하여 국가 EH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유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영 제23조 제1호의2를 적용하여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 관리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관리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79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쓰레기 매립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63)
원 제목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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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