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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의 재촌·자경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9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구역의 재촌·자경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편입 당시 6월 이상 거주·직접 경작하고 1992.12.31에도 계속 재촌ㆍ자경하면 3년간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ㆍ자경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편입 당시 6월 이상 거주·직접 경작하고 1992.12.31에도 계속 재촌ㆍ자경하면 3년간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 토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관한 질의이다. 편입 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1992.12.31 현재에도 계속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 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이번에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 법령의 합리적해석등 많은 개선대책을 마련했음. 그중 귀 질의내용과 상응한 내용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8.08.27 공포)에 의하면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 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재촌ㆍ자경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이 경우 1989년말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편입일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인 1990.01.01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과세제외함.

2. 우리청에 제한해 주신 내용들은 토지초과이득세 업무를 집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ㆍ자경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8.08.27 공포)에 따르면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토지 중, 편입 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1992.12.31 현재에도 계속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89년 말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실제 편입일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인 1990.01.01을 기준으로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2. 제안한 내용은 토지초과이득세 업무 집행에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91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의 재촌·자경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73)
원 제목
재촌ㆍ자경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