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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중 이농하면 언제까지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7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촌·자경 중 이농하면 언제까지 과세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농 후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이농 후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이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 후 5년간은 과세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 1990.01.01부터 계산함

본문(원문)

2년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된 경우에는 이농후 5년간은 과세제외되면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의 과세제외 기간.

회답

이농 후 5년간은 과세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76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재촌·자경 중 이농하면 언제까지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60)
원 제목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과세제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