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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20km 이내 거주하면 과세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9.12.31 이전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를 현지주민이 소유하면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된다.
임야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를 현지주민이 소유하면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된다. 분묘가 있는 상속 임야 등의 비과세는 호주상속인인 장남 소유 임야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로서 동일·연접 읍·면 또는 임야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경우이다.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를 선대로부터 상속받거나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으로 취득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현지주민)가 소유하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에서 제외됨.
2. 또한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임야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등의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 임야를 동일 또는 연접한 읍ㆍ면이나 임야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는 현지주민이 소유하면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를 선대로부터 상속받거나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호주상속인(장남) 소유 임야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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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70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임야에서 20km 이내 거주하면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54)
- 원 제목
- 임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