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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에 취득한 분묘 임야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4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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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대에 취득한 분묘 임야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선대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금양임야로 인정된다.

매매·증여 등으로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비과세 금양임야인지 물었다.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선대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금양임야로 인정된다. 비과세 인정 범위는 3,000평 한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를 선대로부터 상속받거나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으로 당대에 취득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하여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금양임야로 인정하여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하여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금양임야(3,000평 한도)로 인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회답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뿐 아니라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따라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금양임야로 인정한다. 3,000평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47 (<time datetime="1993-09-21">1993.09.21</time> 회신), "당대에 취득한 분묘 임야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3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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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