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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모가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1990년부터 5년간 제외된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모가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1990년부터 5년간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과세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되어 1990~1992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2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받았다. 해당 농지가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2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2년이상 재촌자경(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던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당해 농지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1년이 경과하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 금년 과세기간(1990~1992)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2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해당 농지가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1년이 지나면 과세대상이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 1990~1992년 과세기간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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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22 (1993.09.23 회신), "상속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87)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