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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비과세 기간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2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비과세 기간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한해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한해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판단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장의 소관사항이오니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판단.

회답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의 소관사항이므로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27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비과세 기간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92)
원 제목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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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