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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 이용하는 개간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간 임야는 농지로 보아 재촌·자경하면 제외되고 일정 농촌 임야도 6년간 제외된다.
농지로 이용하는 개간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개간 임야는 농지로 보아 재촌·자경하면 제외되고 일정 농촌 임야도 6년간 제외된다. 현지주민이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한 읍·면지역 임야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밤나무밭, 포도밭 및 대나무밭 등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개간 임야에 관한 사안이다. 현지주민이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한 읍ㆍ면지역 임야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 농지를 이용되는 개간 임야는 농지로 보아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되며 읍ㆍ면지역 즉 농촌지역의 임야로서 현지주민이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6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밤나무밭, 포도밭, 죽세공품 특산지의 대나무밭 등 실질적으로 농지를 이용되는 개간 임야는 농지로보아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됨.
2. 또한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면, 읍ㆍ면지역 즉 농촌지역의 임야로서 현지주민이 1989년말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1990.01.01부터 1995.12.31까지 6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하는 개간 임야와 농촌지역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밤나무밭, 포도밭, 죽세공품 특산지의 대나무밭 등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개간 임야는 농지로 보아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됨.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따라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현지주민이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는 1990.01.01부터 1995.12.31까지 6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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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83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농지로 이용하는 개간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67)
- 원 제목
- 농지를 이용되는 개간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