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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소유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지인 소유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 과세제외된다.
외지인이 소유한 임야와 무주택자 소유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외지인 소유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 과세제외된다. 무주택자 소유 나대지는 건축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별 규정 면적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은 1993.08.27 공포되었다. 질의 대상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시지역의 임야와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대지이다.
질의요지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 제13965호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1993.08.27 공포되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시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 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 과세제외됨.
2.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인 경우 건축가능여부에 불구하고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내에서 과세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외지인이 소유한 임야와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대통령령 제13965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1993.08.27 공포되었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시지역 소재 임야 중 현지 주민 소유 임야는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외지인이 소유한 임야는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 과세제외된다. 준보전 임야는 1989년 말 이전부터의 영림계획이어야 한다.
2.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대지는 건축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에서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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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20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외지인 소유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86)
- 원 제목
-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