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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건조장은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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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에 필요한 해당 특정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물에 포함한다.
공장경계구역 안의 면류건조장 등 부대시설물을 공장건축물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조에 필요한 해당 특정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물에 포함한다.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조용 특정부대시설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관련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경계구역 안에 면류건조장 등 건조에 필요한 특정부대시설물이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장건축물에 포함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면류건조장 등 건조에 필요한 특정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물에 포함하여 연수원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공장경계구역안에 있는 면류건조장 등 건조에 필요한 특정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물에 포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면류건조장 등 건조에 필요한 특정부대시설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공장경계구역안에 있는 면류건조장 등 건조에 필요한 특정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물에 포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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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92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면류건조장은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74)
- 원 제목
- 면류건조장 등 건조에 필요한 특정부대시설물의 연수원용 토지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