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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거나 새로 설정한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6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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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거나 새로 설정한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상 문묘가 설치된 상속 임야와 일정 금양임야는 비과세되지만 호주상속인 소유에 한한다.

상속받은 임야와 당대에 취득하거나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상 문묘가 설치된 상속 임야와 일정 금양임야는 비과세되지만 호주상속인 소유에 한한다. 금양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상의 문묘가 설치된 임야를 선대로부터 상속받았거나, 매매·증여·판결 이전으로 당대에 금양임야를 취득 또는 신규 설정했다. 해당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조상의 문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 이전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 비과세 되나 이 경우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본문(원문)

1. 조상의 문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 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 이전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2. 또한 당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임야와 매매·증여·판결 이전으로 당대에 취득하거나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조상의 문묘가 설치된 임야를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 이전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비과세된다. 다만, 호주상속인(장남) 소유 임야에 한한다.

2.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68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상속받거나 새로 설정한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52)
원 제목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와 금양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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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