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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로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50-228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로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 반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감자 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반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른 반납은 증권 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자본감자를 결의하고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한다.

질의요지

회사의 자본감자 결의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회사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 거래세법상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감자 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회사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 거래세법상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50-2285 (<time datetime="1993-09-21">1993.09.21</time> 회신), "감자로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11)
원 제목
회사의 감자 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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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