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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여러 필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8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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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접한 여러 필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연접한 여러 필지를 일괄 사용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여러 필지를 일괄하여 부속토지로 사용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연접하여 있는 대수필지의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관련 법령에 의하며 연접하여 있는 필지의 토지가 일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함

본문(원문)

연접하여 있는 대수필지의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함. 이 경우 연접하여 있는 필지의 토지가 일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연접하여 있는 대수필지의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함. 이 경우 연접하여 있는 필지의 토지가 일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88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연접한 여러 필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70)
원 제목
주택의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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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