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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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62건 · 16/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조합원에게 직접 대여했다면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우회에 대여한 사유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2 하도급금액을 원도급금액에서 빼는가?
작업진행율 계산시 도급금액은 공사중 일부를 타인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원도급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상 도급금액을 물었다. 하도급금액은 원도급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도급금액은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상의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 저당권 실행 취득 부동산의 공제는 어떻게 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규정의 적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부동산 여부와 증자소득공제 계산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비업무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액을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 추가 법인세액을 제때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으면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가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55 도로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해 쓰면 비업무용인가?
도로개설 등으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로 분할된 나대지를 기존 건축물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는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 조성공사대가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택지조성공사 대가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건설업 법인이 택지 조성공사대가로 토지를 취득해 보유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 복지회관·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및 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복지회관과 무주택사원용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각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사원아파트 임대 대상과 복지회관 시설의 임대·직접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8 주택신축 후 남은 매각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를 건설에 사용하고 잔여 토지는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하는 토지는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 중 건설에 쓰지 않고 매각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매각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후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 금형 등 고정자산을 사용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고정자산의 상각액 계산과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0 내용연수가 같으면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하나?
상각액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관련[별표1]의 건물에 대한 상각액계산결과 생긴 시인부족액은 동 규정[별표2]의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같은 고정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은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두 자산의 내용연수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별표에 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 공장 절반 초과 임대도 비업무용인가?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장건축면적의 1/2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면적의 절반을 초과해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해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장건축면적의 1/2 이상을 임대하면 공장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2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에 일반관리비가 포함되는가?
작업진행률을 계산시 “총공사비”라함은 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사비에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공사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 연도 중 임대한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일부를 사업연도 중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율 계산에 쓰는 임대수입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장기계속도급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당초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동법에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작업진행율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산회계법에 따른 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 범위를 물었다. 계약 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적용한다.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 운동장 건축비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종합운동장의 건축비를 현금으로 기부하고 당해 시설물의 준공 후 이를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합운동장 건축비를 기부하고 장기간 무상사용할 때 기부금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설 준공 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 공장용 토지 전용 시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토지로 전용한 경우 전용일 부터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기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전용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전용일부터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전용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 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어떤 배율을 쓰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 없는 경우는 동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것을 적용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을 때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배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재무부령 제1671호로 개정된 규칙의 배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8 금형 등 상각자산은 사용연도에 비용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자산의 종류에 따른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9 우리사주조합에 준 주식대금도 성과급인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증권시장에서 경영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포함되는 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시장에서 주식을 사 조합원에게 분배한 조합에 회사가 지급한 대금도 포함된다. 경영권 보호나 주가관리를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0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각자산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금형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열거된 자산인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 유예기간 내 계약 해제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도제한 등으로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유예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예기간 내 계약이 해제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 안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 제조업용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공구 등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는 공구·기구·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표에 따른다. 이 회답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금형의 즉시상각의제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 도로로 나뉜 토지는 각각 비업무용을 판정하나?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주차전용 토지와 인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이 독립되어 있으면 부동산별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의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 무배당통지를 받은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에 무배당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무배당통지를 받은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6월 이상 지난 뒤 무배당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 신축 후 3년 지난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건물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 중단 공사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일부만 완공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중단한 때에는,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초과부분은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재개한 날까지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뒤 일부만 완공하고 공사를 중단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공사 중단일부터 재개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유예기간 내 착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7 신축용 주상복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8 채권 이자·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외 법인의 채권 등 이자·할인액 수입시기와 선이자 원천징수세액 처리를 묻는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조기 상환 시 실제 상환일을 따른다. 선이자 채권 양도 시 이미 공제한 세액 중 시행령상 범위 초과액은 양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 사원주택과 체육시설이 함께 있으면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위에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부지를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토지에 두 시설이 함께 있으면 각 시설의 기준면적을 합해 판정한다.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 증자소득공제상 자기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
자기주식이라 함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연결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1 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이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분양된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보유주택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일시 임대하면 제외한다.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한 주택은 임대용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2 일부 폐업 후 다른 용도로 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기간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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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를 폐업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일시적 사용은 정해진 기간 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완전히 전환하면 전환일부터 판정한다. 사용목적을 처음부터 완전히 전환했는지에 따라 판정 시점과 기준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83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은 임대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 스포츠센터 임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스포츠센터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 설계지침 미확정은 업무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도시설계지구 내 토지로서 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착공하지 못한 기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그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도시설계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 사무실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신축 건물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건물 일부는 법인의 사무실로 쓰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7 주민 항의로 쓰지 못한 토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 항의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업무에 사용하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 부도어음 대손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처리와 추후 회수액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회수 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회수 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9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및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마을도로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이자 처리 기준을 물었다. 고시된 도로나 마을도로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기준면적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기준면적 초과분과 이내분에는 각각 서로 다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0 일부 임대 부동산의 공용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에 직접 공하는 부동산과 임대 이외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공용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공용면적은 각 직접 사용 부분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임대 직접 사용 부분과 임대 외 목적의 직접 사용 부분을 기준으로 하며 기계실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 감면사업용 자산에만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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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과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의제 범위를 물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으면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 상당액만 의제상각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 연지급수입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연지급수입의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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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지급수입의 이자를 지급이자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 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 부동산 분할대금 수령은 장기할부 양도인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매매대금 일부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재산보전처분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에는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6 주업이 아닌 골프장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골프장용부동산은 수입금액비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골프장용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입금액비율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7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나?
구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2나목(1993.02.27개정된 것으로서 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적용 시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1993.02.27 개정되고 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8 공장 진입도로로 쓰는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나대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사업장의 진입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를 진입도로·주차장·보관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 토지는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 도로지역 결정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의 취득 후 업무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동산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던 일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0 목장 축산물의 원재료 사용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의 규정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라 함은 목장에서 생산된 총 축산물 중에서 다른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양의 비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축산물의 원재료 사용 비율과 목장용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원재료 사용 비율은 총 축산물 중 다른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판정받은 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은 해당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