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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2. 최신 회답1996.01.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금과다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2

차입금과다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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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57

건물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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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