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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2. 최신 회답1996.01.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금과다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2
차입금과다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57
건물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