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보유주택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일시 임대하면 제외한다.

장기간 미분양된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보유주택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일시 임대하면 제외한다.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한 주택은 임대용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그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1의2.삭제<1995.3.30> 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2. 건축물이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짐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다만,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12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주택을 보유하였다. 해당 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이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이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 주택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미분양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보유한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용 주택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4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84)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되어 임대한 신축주택에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