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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에 준 주식대금도 성과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32회신일 1996.03.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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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5

시장에서 주식을 사 조합원에게 분배한 조합에 회사가 지급한 대금도 포함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포함되는 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시장에서 주식을 사 조합원에게 분배한 조합에 회사가 지급한 대금도 포함된다. 경영권 보호나 주가관리를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이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성과급으로 조합에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증권시장에서 경영권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조합이 시장에서 취득한 주식의 대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다만,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 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2 (1996.03.15 회신), "우리사주조합에 준 주식대금도 성과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18)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포함되는 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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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