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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역 결정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부동산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업무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동산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던 일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사용했다. 그 부동산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취득 후 업무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취득후 업무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규칙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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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 (<time datetime="1996-01-12">1996.01.12</time> 회신), "도로지역 결정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84)
- 원 제목
-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일시 사용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