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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절반 초과 임대도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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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해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공장면적의 절반을 초과해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해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장건축면적의 1/2 이상을 임대하면 공장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해당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장건축면적의 1/2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장건축면적의 1/2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장건축면적의 1/2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322 심판결정2014.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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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0 (1996.03.28 회신), "공장 절반 초과 임대도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48)
- 원 제목
- 공장을 경영하는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