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지급수입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7회신일 1996.0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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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9

이자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연지급수입의 이자를 지급이자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지급수입의 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연지급수입의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의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Banker‘s Usance 이자가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의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 (1996.01.19 회신), "연지급수입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19)
원 제목
Banker‘s Usance이자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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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