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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상 자기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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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뜻한다.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연결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이라 함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자기주식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제6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2호 (기준내용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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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7 (<time datetime="1996-02-10">1996.02.10</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상 자기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88)
- 원 제목
-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시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