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자소득공제상 자기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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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소득공제상 자기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뜻한다.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연결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이라 함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자기주식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7 (<time datetime="1996-02-10">1996.02.10</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상 자기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88)
원 제목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시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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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