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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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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조합원에게 직접 대여했다면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조합원에게 직접 대여했다면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우회에 대여한 사유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을 직접 대여하지 않고 사우회에 대여했으나 그 사유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을 직접 대여하지 아니하고 사우회에 대여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취득자금을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사우회에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우회에 대여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자기 주식취득에 필요한 금액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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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1 (1996.05.23 회신),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90)
- 원 제목
- 주식취득자금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계산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