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저당권 실행 취득 부동산의 공제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8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당권 실행 취득 부동산의 공제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비업무부동산에 해당한다.

금융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부동산 여부와 증자소득공제 계산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비업무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액을 다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의3.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당해토지 가. 당해법인이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에 1996년 3월 31일까지 매수신청을 하여 당해토지가 1996년 12월 31일까지 매각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일 현재 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규정의 적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이전의 법) 제55조 제5항의 증자소득공제규정의 적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부동산 해당 여부와 증자소득공제 적용방법.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에 따라 비업무부동산에 해당함.

2.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5항의 증자소득공제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같은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81 (<time datetime="1996-05-21">1996.05.21</time> 회신), "저당권 실행 취득 부동산의 공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19)
원 제목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