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분할대금 수령은 장기할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8회신일 1996.0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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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6

매매대금 일부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용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매매대금 일부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분할 수령하며, 매매대금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았다. 해당 회답은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익 귀속시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2.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3.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해당 여부, 양도시기 및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

2. 특별부가세 과세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3.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며,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 (1996.01.16 회신), "부동산 분할대금 수령은 장기할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86)
원 제목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수령 시 장기할부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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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