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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폐업 후 다른 용도로 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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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사용은 정해진 기간 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완전히 전환하면 전환일부터 판정한다.
사업 일부를 폐업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일시적 사용은 정해진 기간 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완전히 전환하면 전환일부터 판정한다. 사용목적을 처음부터 완전히 전환했는지에 따라 판정 시점과 기준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일부를 폐업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기간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그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기간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을 완전히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한 날부터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회답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그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기간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을 완전히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한 날부터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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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7 (1996.02.09 회신), "일부 폐업 후 다른 용도로 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71)
- 원 제목
-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