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 후 3년 지난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후 3년 지난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건물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건물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속토지 (1)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투자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과 부속토지가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했다. 해당 법인이 이를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이를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이를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3 (<time datetime="1996-03-05">1996.03.05</time> 회신), "신축 후 3년 지난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39)
원 제목
건설업등록을 하여 신축한 미분양상가의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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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