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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용 자산에만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과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의제 범위를 물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으면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 상당액만 의제상각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4조의2 (1년미만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계산)영 제58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 월수 영 제48조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 ×------------------ 1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며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함께 있다.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동시행령 제54조제1항의 내용중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신고내용연수를 말하고,
3.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감면사업의 공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 상당액만 동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방법과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계산합니다.
2. 동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신고내용연수는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신고내용연수를 말합니다.
3.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는 법인은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 상당액만 동법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른 의제상각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5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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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 (<time datetime="1996-01-19">1996.01.19</time> 회신), "감면사업용 자산에만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27)
- 원 제목
-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만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