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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적용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른 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 범위를 물었다. 계약 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적용한다.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는 공사계약 시기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장기계속도급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당초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동법에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작업진행율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1995.07.06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1995.03.30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예정비는 그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도급계약에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총공사예정원가의 범위.
회답
공사계약 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1995.07.06 개정 전)에 따른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1995.03.30 개정 전)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그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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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5 (<time datetime="1996-03-25">1996.03.25</time> 회신),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78)
- 원 제목
- 예산회계법에 의한 도급계약의 경우 작업진행율 계산시 총공사예정원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