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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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89건 · 14/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배서 받은 어음 포함)상의 채권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과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거절된 부도어음이어야 하므로 문방구 용지로 발행해 직접 제시한 미회수 어음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2 사원용 주택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원용 주택의 경우 동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사원용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사원용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어도 부속토지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부속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 임대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공장용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토지에 대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1996.03.2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공장용지를 체육시설업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외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미만이어도 1996.03.2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4 이전한 터미널의 임시 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여객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을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이전하고 종전의 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버스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시적 사용이면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밖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 공장 철거 후 신축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철거일 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철거일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 도로 부분도 임대 부동산 계산에 넣나?
법인의 보유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 된 상태이나 전체(도로부분포함)를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및 수입금액은 도로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임대용으로 사용한다면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법인 보유 부동산 전체를 도로 부분까지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57 고객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요?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 옆 토지를 고객용 주차장으로 취득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두 토지가 서로 연접하고 새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8 매립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면허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9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5년) 이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되 실질적 양도가 먼저 있으면 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 경비용역비 등은 비업무용 판정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수입금액이란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경비용역비 등이 비업무용 판정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제시했다. 해당 부동산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시행규칙상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수선비 기준은 자본적·수익적 지출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 판단 시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두 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수선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2 운송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허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의 차고용 토지에 적용할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면허 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지정된 시행규칙 규정으로 판정한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 상가와 주차장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상가 및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상가·주차장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신축 건물과 임대용 건물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신축은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임대용 사용은 같은 항 제1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백화점 부설 주차타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인근 토지에 세운 부설 주차타워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계산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 지하 정화조는 건축물의 시설물에 해당하나?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는 지하 정화조가 법인세법상 시설물인지 물었다. 해당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정화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66 가설건축물 설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용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시행규칙의 각목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의 토지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67 백화점 주차빌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백화점이 주차빌딩을 건축한 경우 당해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규정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8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2년이 지나기 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다른 업무에 쓸 수 없으면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9 비업무용 토지 판정에 지방세법을 적용하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에 지방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0 일부가 비업무용인 공장 부속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함으로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재평가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에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경우와 사업용 자산 일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해당 자산은 재평가할 수 없고 사업용 자산도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비업무용 자산이며 단기소모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1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개별자산별로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 가액 및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는 개별자산별로 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2 직업훈련원 경사면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직업훈련원이 공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별표 14)에 따라 경사도가 30도이상인 사면용지는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나, 그 이외에 설치된 직업훈련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 건설 시 경사도 30도 이상 사면용지를 기준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장 구내의 직업훈련원은 사면용지를 기준면적에 포함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직업훈련원이 공장 구내에 설치됐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73 토지 사용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기간에 더하나?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용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기간에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다.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74 출자관계 없는 전출입자의 근속기간을 합치나?
당해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의 전.출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없는 법인 사이에 전출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을 위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5 종계장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계장(종란을 생산하기 위한 양계장)을 신축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이 종계장을 신축하려고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규정은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676 설계감리 직원 근무면적 임차료는 공사원가인가요?
임차 건물의 임대료 중 설계감리 등의 종사자 근무면적 비율 상당의 임차료는 작업진행율 계산시 공사원가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설계감리 직원 근무면적의 임차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무면적에 상당하는 임차료는 공사원가로 보지 않는다. 사무실용 임차 건물 일부에서 설계감리 업무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677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자체시공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해 시공·분양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실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 인접 공장용 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자동차 튜브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기존공장용지에 인접하여 공장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공장용지 인접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부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공장용부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 사용이 제한된 잡종지는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잡종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잡종지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434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80 가사용 승인 매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매립지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을 얻어 관계회사에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매립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임대매립지는 관련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직접 사용할 매립지의 유예기간은 준공인가일부터 계산한다. 임대 여부 판단과 직접 업무에 사용할 매립지의 4년 유예기간을 구분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82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건설업자가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생산타설선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체 운항능력이 없고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해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3 취득 전 건축제한은 비업무용 판정 예외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은 동 규칙 제18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기일 전에 생긴 건축허가제한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할구청 조치가 법령에 따른 제한인지 불분명해 질의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684 공장시설 철거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공장용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후 기간 미경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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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물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 부속토지를 시장부지 목적으로 변경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대상은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안 부속토지 중 분할한 일부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685 1976년 이전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이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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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 장부가액과 생산자 물가상승율 적용기간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이다. 생산자 물가상승율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 원유 결제용 CP 이자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는가?
CP를 외국에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연지급수입은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지급이자를 원유 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이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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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에서 발행한 CP 이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금조달은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며 구분 계상한 이자에는 관련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CP는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를 만기로 하고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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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 판매용으로 사용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 공장용부지를 환매도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을 못하고 관리기관에 환매도 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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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뒤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부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한 채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89 특수관계 법인이 개인 주식을 살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법인이 매수해야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가로 보는 범위는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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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매수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다. 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690 착공 후 공사 중인 부동산을 팔면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중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하고 건설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용 주상복합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취득일부터 2년 또는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결정 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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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등 처분을 받은 부동산이 사용금지된 재산인지 물었다. 소유권 소송 중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결정 판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692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업과 관련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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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 주택신축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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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주택신축용 토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잔금 전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부동산의 취득일이고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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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5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96 백화점 법인의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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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업이 주업인 법인이 건물 일부를 체육시설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업과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다목 및 제9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 이전한 하치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이전 후 기존 하치장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 전환 시 별도로 판정한다. 유예기간 내 임대용 전환 시 전환일부터 임대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8 종합휴양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비육(100분의7)에 미달하는 때에도 그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휴양업 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종합휴양업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 이상이면 일정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스키장·수영장·골프장 건축물과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해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99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금형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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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금형을 일시상각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