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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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6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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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과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거절된 부도어음이어야 하므로 문방구 용지로 발행해 직접 제시한 미회수 어음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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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사원용 주택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사원용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사원용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어도 부속토지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부속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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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임대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공장용지를 체육시설업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외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미만이어도 1996.03.2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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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이전한 터미널의 임시 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버스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시적 사용이면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밖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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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공장 철거 후 신축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철거일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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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도로 부분도 임대 부동산 계산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임대용으로 사용한다면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법인 보유 부동산 전체를 도로 부분까지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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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고객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 옆 토지를 고객용 주차장으로 취득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두 토지가 서로 연접하고 새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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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매립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면허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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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5년) 이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되 실질적 양도가 먼저 있으면 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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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경비용역비 등은 비업무용 판정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경비용역비 등이 비업무용 판정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제시했다. 해당 부동산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시행규칙상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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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수선비 기준은 자본적·수익적 지출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 판단 시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두 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수선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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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운송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의 차고용 토지에 적용할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면허 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지정된 시행규칙 규정으로 판정한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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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상가와 주차장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상가·주차장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신축 건물과 임대용 건물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신축은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임대용 사용은 같은 항 제1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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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백화점 부설 주차타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인근 토지에 세운 부설 주차타워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계산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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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지하 정화조는 건축물의 시설물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는 지하 정화조가 법인세법상 시설물인지 물었다. 해당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정화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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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가설건축물 설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용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시행규칙의 각목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의 토지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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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백화점 주차빌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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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2년이 지나기 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다른 업무에 쓸 수 없으면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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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비업무용 토지 판정에 지방세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에 지방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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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일부가 비업무용인 공장 부속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에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경우와 사업용 자산 일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해당 자산은 재평가할 수 없고 사업용 자산도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비업무용 자산이며 단기소모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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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 가액 및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는 개별자산별로 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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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직업훈련원 경사면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 건설 시 경사도 30도 이상 사면용지를 기준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장 구내의 직업훈련원은 사면용지를 기준면적에 포함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직업훈련원이 공장 구내에 설치됐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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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토지 사용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기간에 더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기간에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다.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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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출자관계 없는 전출입자의 근속기간을 합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없는 법인 사이에 전출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을 위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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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종계장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이 종계장을 신축하려고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규정은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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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설계감리 직원 근무면적 임차료는 공사원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설계감리 직원 근무면적의 임차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무면적에 상당하는 임차료는 공사원가로 보지 않는다. 사무실용 임차 건물 일부에서 설계감리 업무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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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해 시공·분양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실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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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인접 공장용 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공장용지 인접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부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공장용부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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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사용이 제한된 잡종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잡종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잡종지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434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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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가사용 승인 매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임대매립지는 관련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직접 사용할 매립지의 유예기간은 준공인가일부터 계산한다. 임대 여부 판단과 직접 업무에 사용할 매립지의 4년 유예기간을 구분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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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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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생산타설선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체 운항능력이 없고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해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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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취득 전 건축제한은 비업무용 판정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기일 전에 생긴 건축허가제한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할구청 조치가 법령에 따른 제한인지 불분명해 질의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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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공장시설 철거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물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 부속토지를 시장부지 목적으로 변경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대상은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안 부속토지 중 분할한 일부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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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1976년 이전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 장부가액과 생산자 물가상승율 적용기간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이다. 생산자 물가상승율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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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원유 결제용 CP 이자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에서 발행한 CP 이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금조달은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며 구분 계상한 이자에는 관련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CP는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를 만기로 하고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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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 판매용으로 사용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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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공장용부지를 환매도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뒤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부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한 채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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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특수관계 법인이 개인 주식을 살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매수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다. 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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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착공 후 공사 중인 부동산을 팔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하고 건설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용 주상복합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취득일부터 2년 또는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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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등 처분을 받은 부동산이 사용금지된 재산인지 물었다. 소유권 소송 중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결정 판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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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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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주택신축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주택신축용 토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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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잔금 전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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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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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백화점 법인의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업이 주업인 법인이 건물 일부를 체육시설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업과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다목 및 제9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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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이전한 하치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이전 후 기존 하치장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 전환 시 별도로 판정한다. 유예기간 내 임대용 전환 시 전환일부터 임대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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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종합휴양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휴양업 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종합휴양업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 이상이면 일정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스키장·수영장·골프장 건축물과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해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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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금형을 일시상각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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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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