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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직원 근무면적 임차료는 공사원가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무면적에 상당하는 임차료는 공사원가로 보지 않는다.
작업진행률 계산 시 설계감리 직원 근무면적의 임차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무면적에 상당하는 임차료는 공사원가로 보지 않는다. 사무실용 임차 건물 일부에서 설계감리 업무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의3조: 제14의3조에서 제3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작업진행률의 계산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4조(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할부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당해고정자산의 할부가액 또는 장기할부가액(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4" alt="img22087244" >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img>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건물 일부에서 설계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질의요지
임차 건물의 임대료 중 설계감리 등의 종사자 근무면적 비율 상당의 임차료는 작업진행율 계산시 공사원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일부에 설계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직원이 근무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임차료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규칙제34조)에서 규정하는 공사원가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설계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면적에 상당하는 임차료를 공사원가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 일부에 설계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근무면적에 상당하는 임차료는 공사원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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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9 (<time datetime="1996-08-13">1996.08.13</time> 회신), "설계감리 직원 근무면적 임차료는 공사원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56)
- 원 제목
- 작업진행율 계산시 임차료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