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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외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법인이 공장용지를 체육시설업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외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미만이어도 1996.03.2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지 일부를 다른 법인에 건물신축용으로 임대하였다. 임대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용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토지에 대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1996.03.2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공장용지의 일부를 타법인에게 건물신축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토지에 대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더라도 1996.03.2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규칙 동조 동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법인이 공장용지를 체육시설업 법인에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공장용지 일부를 타법인에게 건물신축용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1996.03.2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기준면적 초과 부분을 제외하고 같은 항 제1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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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40 (<time datetime="1996-10-12">1996.10.12</time> 회신), "임대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12)
- 원 제목
- 제조업법인의 공장용지를 체육시설업 법인에게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