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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 철거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 부속토지를 시장부지 목적으로 변경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시설물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 부속토지를 시장부지 목적으로 변경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대상은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안 부속토지 중 분할한 일부 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이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짐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다만,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12호 단서(동호 가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3년(제3항제12호 다목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안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했다. 해당 토지를 유통시설 건축을 위한 시장부지 목적으로 변경하고 지상 공장용 시설물을 철거했다.
질의요지
공장용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후 기간 미경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법인이 기존공장의 입지기준 면적이내의 부속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유통시설 건축을 위한 시장부지목적으로 변경하고, 당해 토지상의 공장용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시설물을 철거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안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해 유통시설 건축을 위한 시장부지 목적으로 변경하고 공장용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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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1 (1996.07.27 회신), "공장시설 철거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23)
- 원 제목
- 공장시설물 철거 후 미경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