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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터미널의 임시 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 사용이면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밖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이전한 버스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시적 사용이면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밖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소유차량(승용차ㆍ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나.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객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버스터미널을 이전했다. 종전 터미널 부지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여객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을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이전하고 종전의 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객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을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이전하고 종전의 터미널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일시적으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전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으로 이전한 버스터미널의 종전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으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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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8 (<time datetime="1996-10-12">1996.10.12</time> 회신), "이전한 터미널의 임시 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10)
- 원 제목
- 여객운송업법인이 터미널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