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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건축제한은 비업무용 판정 예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잔금기일 전에 생긴 건축허가제한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할구청 조치가 법령에 따른 제한인지 불분명해 질의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에서 제10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6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6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4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잔금 지급기일이 오기 전에 관할구청의 건축제한조치가 생긴 사안이다. 해당 조치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은 동 규칙 제18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할구청의 건축제한조치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영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건축허가제한이 생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할구청의 건축제한조치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은 동 규칙 제18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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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3 (<time datetime="1996-07-27">1996.07.27</time> 회신), "취득 전 건축제한은 비업무용 판정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88)
- 원 제목
-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 전에 건축허가제한이 생겼을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