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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5년) 이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5년) 이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되 실질적 양도가 먼저 있으면 그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매립지를 취득하였다. 매매계약에 따라 법정 양도시기 전에 양수자에게 사용·수익이 허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규칙 제26조제5항제21호)에 규정하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시기.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규칙 제26조제5항제21호)에 규정하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나, 동 시행령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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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2 (<time datetime="1996-09-24">1996.09.24</time> 회신),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64)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지의 유예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