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송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송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 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지정된 시행규칙 규정으로 판정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의 차고용 토지에 적용할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면허 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지정된 시행규칙 규정으로 판정한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소유차량(승용차ㆍ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나.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등을 받은 법인이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차고용 토지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허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허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의 차고용 토지 비업무용 판정 시 적용하는 기준

회답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허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8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운송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16)
원 제목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의 차고용토지의 비업무용판단시 적용하는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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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