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립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39회신일 1996.10.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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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립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2

해당 규정은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매립면허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고 매립지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립면허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39 (1996.10.02 회신), "매립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28)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면허법인이 취득한 매립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시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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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