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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결제용 CP 이자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금조달은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며 구분 계상한 이자에는 관련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유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에서 발행한 CP 이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금조달은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며 구분 계상한 이자에는 관련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CP는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를 만기로 하고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7조에서 제7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3ㆍ법 제39조ㆍ법 제59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유회사 또는 원유·가스 수입업자가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해 외국에서 CP를 발행해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한다. CP의 만기는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이고, 지급이자는 원유 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해 계상한다.
질의요지
CP를 외국에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연지급수입은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지급이자를 원유 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이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CP를 외국에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연지급수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호 규정의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CP발행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원유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유 또는 가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에서 CP를 발행하고 그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해 계상한 경우의 연지급수입 해당 여부와 지급이자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CP를 외국에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연지급수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호의 연지급수입에 해당한다.
CP 발행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원유 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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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7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회신), "원유 결제용 CP 이자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96)
- 원 제목
- 원유수입업자가 C.P.발행에 따른 이자를 원유가액과 구분경리한 경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