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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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3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용 시기와 분할 정산 및 임원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1997.03.29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분할 정산도 일정 조건에서 같다. 중간정산 후 근로년수를 새로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 비출자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정산시의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호봉 등)에는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승진·호봉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법령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4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원천징수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 인정과 분할지급 때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 나눠 주면 최초 지급 때 미지급금을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연봉제 하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선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지급한 것이어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6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인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 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
상속증여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이 상속 당시 채무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1997. 3. 29 이후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연월차 누진이 계속돼도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뒤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이 계속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면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1997년 3월 29일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분할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나누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단위기간을 분할해 정산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60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할 수 없음.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손금산입 규정을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1 퇴직금 중간정산 뒤 근속기간은 어떻게 보나?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근속기간과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 절차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3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급인지와 임원이 같은 법 제15조의 사용자인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임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5 사용자인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사용자인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의 근거와 실제 지급 사실이 모두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지급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중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실제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1995년 귀속 연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96.1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95년도인 경우에는 생리휴가수당 ・ 월차수당 등을 합하여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귀속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생리휴가수당과 월차수당 등을 합해 연 10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1996년 101월에 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1995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9 퇴사 때 지급한 연차수당도 연차수당인가?
연차수당이란 1년간 개근(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인지 물었다. 퇴사 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이며 수입시기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지급대상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년도 별로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하며,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월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등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이며, 두 연도에 걸치면 연도별로 안분한다. 적치한 월차수당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일시에 지급한 월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1996년에 지급한 연월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연ㆍ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연ㆍ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인 경우에는 해당 연ㆍ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귀속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995년도 수입시기의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할 때 귀속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라면 1996년에 지급해도 각 귀속년도별로 비과세한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지만 근로 제공 연도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72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항상 우선하나 그 외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를 제외한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임금채권과 국세 등의 변제 우선순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은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운전기사의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비과세되나?
주휴수당 명목으로 귀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산정표상의 수당은 운수업의 특성상 단체협약서에 유급 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인 경우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금협정에 따른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되고 월차수당도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할 수 있다. 유급휴일 근로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 익년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ㆍ원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연월차소득의 수입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 또는 다음 연도이다.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 여부는 이 수입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당해 연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5년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며, 1995년 수입분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과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한 해당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압류 후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 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보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채권 압류 후 결정되거나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등을 물었다.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생긴 채권이면 효력이 미치지만 해당 보험금인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며 3회 이상 체납 시 일정한 경우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1 버스기사 수당과 식대는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지급받는 무사고 수당, 출ㆍ퇴근교통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수당·교통비·학자금·식대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사고수당·출퇴근교통비·자녀학자금은 과세하고 일정한 휴일수당과 식사·식사대는 비과세한다. 휴일수당은 연 100만원, 식사·식사대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등 제시된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체불임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비과세 주휴수당이 어떤 금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총액을 뜻한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되며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84 압류예금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우선하는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법인예금의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인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달라지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시 고용계약은 민법,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면제를 달리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근로기준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에서 고용계약의 의미와 급여 지급방법의 영향을 물었다. 면제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적용되며 지급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고용계약은 민법 제665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의 규정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기본급과 각종 가산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7 상속세 신고 후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퇴직금 추계액, 수정신고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 추계액은 채무에 포함되고, 신고 오류는 기한 경과 후 1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은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어야 하며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 착오로 국세에 먼저 충당한 임금채권은 어떻게 반환하는가?
체납법인의 예금을 압류, 추심한 금액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종업원 임금등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체납국세에 먼저 배분, 충당한 경우에는 배분, 충당금액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 임금채권보다 먼저 국세에 배분·충당한 금액의 반환 여부와 절차를 묻는다. 착오로 먼저 배분·충당한 금액은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나?
운수업의 근무특성상 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근로일수형태에 따라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에 따라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일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주휴일 근로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에 근로하고 가산하여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수당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주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해 가산 지급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버스기사 교통비와 각종 수당은 과세되나?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속수당, 출퇴근시의 교통비, 무사고포상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교통비와 무사고수당 등 각종 수당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수당과 교통비·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가?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대상인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먼저 변제된다. 질의의 임금과 퇴직급이 우선변제 채권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 주휴·월차·연차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유급휴가 근로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과세되지만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은 세 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야근보조비와 식사대·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야근보조비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근보조비와 식사대·교통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야근보조비는 연 18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식사대와 교통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6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 또는 가산금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 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의 우선 여부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이나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할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납부기한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주휴·연월차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주휴·연월차수당과 별도 유급휴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급여와 수당은 과세된다.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기한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미지급퇴직금·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고,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참고 조문은 민법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