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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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용 시기와 분할 정산 및 임원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1997.03.29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분할 정산도 일정 조건에서 같다. 중간정산 후 근로년수를 새로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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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비출자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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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승진·호봉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법령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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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원천징수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 인정과 분할지급 때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 나눠 주면 최초 지급 때 미지급금을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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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지급한 것이어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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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인가? 상속증여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이 상속 당시 채무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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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1997. 3. 29 이후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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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연월차 누진이 계속돼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뒤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이 계속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면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1997년 3월 29일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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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분할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나누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단위기간을 분할해 정산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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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손금산입 규정을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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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퇴직금 중간정산 뒤 근속기간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근속기간과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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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 절차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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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급인지와 임원이 같은 법 제15조의 사용자인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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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임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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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사용자인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사용자인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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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의 근거와 실제 지급 사실이 모두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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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실제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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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995년 귀속 연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귀속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생리휴가수당과 월차수당 등을 합해 연 10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1996년 101월에 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1995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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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퇴사 때 지급한 연차수당도 연차수당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인지 물었다. 퇴사 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이며 수입시기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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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월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등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이며, 두 연도에 걸치면 연도별로 안분한다. 적치한 월차수당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일시에 지급한 월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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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996년에 지급한 연월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995년도 수입시기의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할 때 귀속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라면 1996년에 지급해도 각 귀속년도별로 비과세한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지만 근로 제공 연도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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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임금채권과 국세 등의 변제 우선순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은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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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운전기사의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금협정에 따른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되고 월차수당도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할 수 있다. 유급휴일 근로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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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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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연월차소득의 수입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 또는 다음 연도이다.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 여부는 이 수입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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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며, 1995년 수입분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과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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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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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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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한 해당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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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압류 후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채권 압류 후 결정되거나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등을 물었다.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생긴 채권이면 효력이 미치지만 해당 보험금인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며 3회 이상 체납 시 일정한 경우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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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버스기사 수당과 식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수당·교통비·학자금·식대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사고수당·출퇴근교통비·자녀학자금은 과세하고 일정한 휴일수당과 식사·식사대는 비과세한다. 휴일수당은 연 100만원, 식사·식사대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등 제시된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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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체불임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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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비과세 주휴수당이 어떤 금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총액을 뜻한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되며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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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압류예금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우선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법인예금의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인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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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달라지나? 조세특례근로기준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에서 고용계약의 의미와 급여 지급방법의 영향을 물었다. 면제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적용되며 지급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고용계약은 민법 제665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의 규정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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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기본급과 각종 가산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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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상속세 신고 후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퇴직금 추계액, 수정신고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 추계액은 채무에 포함되고, 신고 오류는 기한 경과 후 1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은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어야 하며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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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착오로 국세에 먼저 충당한 임금채권은 어떻게 반환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 임금채권보다 먼저 국세에 배분·충당한 금액의 반환 여부와 절차를 묻는다. 착오로 먼저 배분·충당한 금액은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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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에 따라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일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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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주휴일 근로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에 근로하고 가산하여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수당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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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주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해 가산 지급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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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버스기사 교통비와 각종 수당은 과세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교통비와 무사고수당 등 각종 수당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수당과 교통비·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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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대상인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먼저 변제된다. 질의의 임금과 퇴직급이 우선변제 채권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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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주휴·월차·연차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유급휴가 근로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과세되지만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은 세 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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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야근보조비와 식사대·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근보조비와 식사대·교통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야근보조비는 연 18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식사대와 교통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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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의 우선 여부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이나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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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할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납부기한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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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주휴·연월차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주휴·연월차수당과 별도 유급휴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급여와 수당은 과세된다.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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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기한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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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미지급퇴직금·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고,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참고 조문은 민법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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