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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달라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적용되며 지급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에서 고용계약의 의미와 급여 지급방법의 영향을 물었다. 면제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적용되며 지급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고용계약은 민법 제665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의 규정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시 고용계약은 민법,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면제를 달리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용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65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의 규정을 의미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노동부장관에게 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급여의 지급방법에 따라 면제를 달리하는 것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신청에서 고용계약의 의미
2.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용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65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의 규정을 의미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노동부장관에게 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급여의 지급방법에 따라 면제를 달리하는 것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318 (<time datetime="1994-06-01">1994.06.01</time> 회신),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22)
- 원 제목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시 고용계약 및 급여지급방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