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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귀속 연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리휴가수당과 월차수당 등을 합해 연 10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1995년 귀속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생리휴가수당과 월차수당 등을 합해 연 10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1996년 101월에 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1995년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1996년 10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 그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는 1995년도다.
질의요지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96.1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95년도인 경우에는 생리휴가수당 ・ 월차수당 등을 합하여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1996년 101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1995년도인 경우에는(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생리휴가수당ㆍ월차수당등을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년도 귀속 연차수당의 비과세 해당 금액은 얼마인지.
회답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1996년 101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1995년도이면, 생리휴가수당ㆍ월차수당 등을 합하여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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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3 (<time datetime="1997-01-27">1997.01.27</time> 회신), "1995년 귀속 연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55)
- 원 제목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비과세 해당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