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7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근로자가 실제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13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7.03.01부터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졌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세금 관련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립ㆍ시행 후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지급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항 규정의 신설로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대한 세금관련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립ㆍ시행후 추가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항 규정의 신설로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대한 세금관련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립ㆍ시행후 추가회신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77 (<time datetime="1997-03-29">1997.03.29</time> 회신),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58)
원 제목
근로자가 실제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