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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이며, 두 연도에 걸치면 연도별로 안분한다.
연월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등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이며, 두 연도에 걸치면 연도별로 안분한다. 적치한 월차수당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일시에 지급한 월을 수입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지급대상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년도 별로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하며,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일시 지급한 월을 수입시기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대상년도별로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월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일시에 지급한 월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월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친 경우와 적치한 월차수당을 일시에 지급한 경우의 수입시기.
회답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 또는 다음 연도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치면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적치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월차수당은 이를 일시에 지급한 월이 수입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7조제2항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7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4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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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96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회신),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18)
- 원 제목
- 연월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있는 등의 경우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