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이 상속 당시 채무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13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8조에서 제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전차금상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을 고용했다.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을 다룬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 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되는지.

회답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4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96)
원 제목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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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