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996년에 지급한 연월차수당의 귀속연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8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6년에 지급한 연월차수당의 귀속연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라면 1996년에 지급해도 각 귀속년도별로 비과세한다.

1994·1995년도 수입시기의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할 때 귀속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라면 1996년에 지급해도 각 귀속년도별로 비과세한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지만 근로 제공 연도는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4년과 1995년도분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하였다. 다만 해당 수당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연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연ㆍ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연ㆍ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인 경우에는 해당 연ㆍ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귀속년도 별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상 1994,1995년도분 연.월차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인 경우에는 해당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귀속년도별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시기가 1994년과 1995년인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하면 어느 귀속연도에 비과세하는가?

회답

질의의 내용상 1994,1995년도분 연.월차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인 경우에는 해당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귀속년도별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87 (<time datetime="1996-11-26">1996.11.26</time> 회신), "1996년에 지급한 연월차수당의 귀속연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12)
원 제목
연ㆍ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4년과 1995년인 경우 동 수당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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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